1. (사)국제뇌교육협회는 2019년도 4/4분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,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었습니다.
2. (사)국제뇌교육협회는 2013년 최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후 이번에 재지정을 받아 2024년까지 지정기간이 유지됩니다.
3. 개인의 경우, 국제뇌교육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법인의 경우,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자료는 1월 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출되어 자동반영됩니다.
문의. 국제뇌교육협회 사무국 02-4352-9046